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2일 발생한 수원시청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와 관련해 도민의 불편과 소방력 낭비를 차단할 목적으로 허위·장난전화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속적 홍보활동에도 불구, 허위·장난전화가 근절되지 않아 발신번호표시 강제 수신기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도 소방본부는 허위·장난전화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허위로 화재 등의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로 오인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남양주시 화도읍에서는 건물철거작업 중 발생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사람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성남시 상대원동에서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장 문을 열 목적으로 허위로 화재신고를 했던 취객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한편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장난전화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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