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영제 사업은 오수 처리시설 관리를 전문위탁관리업체에 맡길 경우 위탁관리비용의 50%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시설은 일처리용량 50톤 미만의 음식ㆍ숙박업소, 공동주택,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지원신청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시 하수과로 신청하면 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보조금 위탁관리비 신청서(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위수탁관리계약서, 이행확인서, 위임장) 등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시에서는 하수도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서 결과 소유자가 자체 관리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BOD 20㎎/ℓ이하, SS 20㎎/ℓ이하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전문적 관리를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함으로써 하천오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며 “만일의 경우에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과태료 및 개선명령이행 등의 모든 책임까지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하므로 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760-5644)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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