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과태료 50% 감면

유만옥 / / 기사승인 : 2010-01-13 1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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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오는 16일부터 시행 군포시는 관내 생활 어려운 기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등의 과태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감경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관계인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1차 감경을 받고 자진납부에 따른 20%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견제출 기간인 15일을 경과 할 경우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은 혜택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과태료를 감경 받으려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 마감 전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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