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등의 과태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감경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관계인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간,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1차 감경을 받고 자진납부에 따른 20%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견제출 기간인 15일을 경과 할 경우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은 혜택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과태료를 감경 받으려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 마감 전까지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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