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절약 도운 도민에도 성과금 지급

변종철 / / 기사승인 : 2010-01-13 15: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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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고 2000만원… 내달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 경기도가 올해 공무원 이외에 예산절약에 기여한 공공기관 임직원과 일반도민에게도 최고 2000만원(1인당)까지 첫 성과금을 지급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절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자율적 통제기능 향상 등을 위해 지자체 사무 수임·수탁 기관 임직원 및 일반 도민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따라서 도는 2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4월말까지 자체심사와 예산성과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5월중 성과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특별한 노력으로 수입을 증대하거나 예산집행방법(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 도민이며 올해 예산 범위내에서 수입증대액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경상적 경비는 절약액의 50%, 주요사업비는 절약액의 10%(1건당 1억원 이내),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액의 10% 등이다.

지급규모는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약액의 30%범위 내에서 가산지급 하게 되며 1건당 최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300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노력한 회계과 등 22개 사업 126명에게 1억10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성과내용은 예산절약이 15건에 2억3835만원, 재정 수입증대가 7건에 6463만원으로 총 3억298만원의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의 성과를 거뒀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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