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령의 노인들의 경우, 대리 신청자가 조상 땅 찾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도는 이에 따라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자필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대리 신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위임자에게 재산 조회 사실을 등기우편이나 유선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3875명에게 3220필지 831만1388㎡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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