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인터넷고지서 발급 확대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0-01-07 18: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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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가입안해도 신청 가능해져 [시민일보] 앞으로 인천지역 주민은 누구나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게 된다.

아울러 상습적인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 단수처분 이전에 재산압류가 선행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급수조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 상수도본부는 현재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가입자에 한해 인터넷 고지서를 발급하던 것을 인터넷 발급을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고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키로 했다.

시 상수도본부는 또 상습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시민에 대해서는 단수 후 재산을 압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 재산을 압류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상수도 요금을 납부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매달 각 가정에 발부하는 고지서를 시민들이 분실하거나 적은 요금을 이유로 체납하게 될 경우 단수조치를 당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그러나 상수도 요금을 지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 정수봉인을 하고 그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량기를 철거키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면 전자고지서 발급으로 인한 종이 고지서가 절약되고 일정 기간 체납 후 단수되는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고지서가 인터넷으로 발급되면 종이 고지서와 달리 분실 등의 우려가 사라져 체납율이 줄어들 것"이라며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단수 조치 전에 재산압류를 실시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기간도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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