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김용서)는 지역내 대기오염자동 측정 장치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을 측정한 결과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가 2006년에 비해 21%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시청사, 선경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우만1동 주민센터, 영통2동 주민센터 등 6곳에 수원시 대기오염자동 측정 장치를 설치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을 측정하고 있다.
연도별 대기오염도를 비교해 볼 때 미세먼지 농도는 2006년 67㎍/㎥, 2007년 62㎍/㎥, 2008년 54㎍/㎥, 2009년 53㎍/㎥(11월말기준)로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가 2006년도보다 14㎍/㎥ 낮게 나타났다.
시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가스(CNG) 버스 보급,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시내ㆍ외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에 765대의 천연가스(CNG)차량을 보급했으며, 올해는 48억원을 투입해 22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2만2510대를 부착 완료한 상태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47대와 친환경경유차 97대를 보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경유차 구매시 대형차는 650만원, 소형차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5년간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50%)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시 비용의 90% 정도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3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외) 및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하고, 차령 7년 이상 경과 차량을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는 3.5톤이상 중ㆍ대형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의무화사업을 시행해 대상차량 6700대의 90% 이상을 저공해 조치했으며, 올해부터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대상을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는 한편 ‘Free & Call Service’를 운영해 무료점검 및 출장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하절기 오존 농도 저감을 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사업장,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되는 자동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타기 등 녹색생활실천을 통한 대기오염 개선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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