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시는 이달부터 3kW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내 주택 10세대에 대해 세대당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내 주택 중 건축물대상의 용도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인 건물의 소유자이다.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로서 올해 5월까지 시 녹색정책과를 방문해 에너지관리공단 신청서 및 승인 통보서, 태양광시설 설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저탄소 녹색정책에 부응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31-389-2947)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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