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인천교육청에 이전해야 할 법정이전수입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등 2271억원을 아직 넘기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은 5일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아직 넘기지 않은 미전입액 총액이 235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새 학교를 짓는데 필요한 1006억원과 부지 매입비로 사용되는 학교용지부담금 1353억원 등을 포함한 액수이다.
이 가운데 인천시 추경에 법정전출금이 88억원 감액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미전입액 총액은 2271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노 부의장은 "전국 16개 시·도에 질의한 결과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세 개 시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법정이전수입의 교육청 전입을 대부분 마무리졌다"며 "결국 인천시만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를 비롯해 담배소비세, 자동차등록세 등으로부터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할당된 세수입을 자원으로 한다.
정부가 교부금을 감액해 지방채 발행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가 교육청에 이전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학교운영비, 학교환경개선비, 학생복지비 등 지출을 제때 할 수 없어 각종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된다.
노 부의장은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인천시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법정이전수입을 교육청에 넘기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명품 도시를 운운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말로만 인천교육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시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부터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부의장은 "법정이전수입을 조속히 이전해 교육청 예산을 충당하라고 반복해서 촉구하는데도 인천시가 법정기일을 넘긴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필수적인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인천시장을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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