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 지방소비세 신설로 경기도 세수가 약 3000억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3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등 '201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도가 정부에 건의했던 지방소비세 신설안이 받아들여져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적용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없이 도의 지방재정 증대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도는 지방소비세 신설로 약 3000억 가량의 세수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그동안 국세 부가세 형태의 소득할 주민세(국세인 소비세액의 10%)를 지방독립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로 신설 도입함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지방소득세를 과표구간별로 0.8~3.5%의 세율을 적용해 징수하게 된다.
지방세는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제가 도입되면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 50%감면 조치도 1년 더 연장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주택거래 취·등록세 감면으로 약 1조원 가량의 세금혜택이 거래당사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밴형 자동차의 등록세는 올해 말까지만 화물자동차의 세율이 적용돼 차량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승용차의 경우 화물자동차에 비해 최대 44배까지 등록세가 높다.
또한 어업회사법인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돼 수산업이나 대학내 창업활동 등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 부가세 형태의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 증감에 따라 변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지방독립세 형태인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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