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형승용차 9800여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800㎞)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양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31개 시·군 등 33개 공공기관은 1월1일부터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까지 3년간 시행되는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첫 해인 올해 도와 31개 시·군의 탄소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6만6902톤)의 2.1%인 1399톤으로 확정됐다.
기준배출량은 용인시가 624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 6047톤, 도 본청 4597톤, 광주시 3826톤, 부천시 2638톤, 화성시 2262톤, 수원·시흥시 2184톤, 안양시 2183톤, 도 2청 1977톤 등이다.
이에 따라 도 본청과 2청은 각각 올해 탄소 배출량(4597톤, 1977톤)의 2.0%인 92톤과 2.5%인 49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시·군은 용인시가 올해 탄소 기준배출량(6240톤)의 2.0%인 125톤을 줄이기로 해 가장 감축량이 많았다.
이어 성남시는 올해 탄소 기준배출량의 2.0%인 121톤을 감축하기로 했으며, 광주시와 양주시도 77톤과 47톤의 탄소를 감축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감축율(3.0%) 목표를 정해 연간 47톤의 탄소를 줄이기로 했다.
도는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감축목표 달성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선의의 탄소 감축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배출권 판매·구매실적을 시·군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문선 도 녹색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공공기관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출발선”이라고 강조하고 “시·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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