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보대상이 시 소속 공무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와 시 출자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까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 또는 은폐, 강요, 권고 등으로 부조리 행위가 세분화 됐다.
신고기한은 부조리가 일어났던 날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시는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부패발생 가능성을 초기부터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고객참여 엽서발송’,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감사실장 hot-line설치’, ‘비위공무원 벌점누진제’ 등을 실시해 부조리 방지와 함께 섬김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해 ‘청렴교육의 날 운영’과 ‘부패방지 수첩’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하고 깨끗하면서도 시민에게 한 발짝 다가서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2010년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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