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20년 전부터 취득해 거주해 온 원주민에 대해서도 세 감면율을 기존 30%에 80%로 상향하고, 감면율을 일반 감면율과 1세대 1주택자 감면율의 중간값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보유기간 11년~그린벨트지정 이전은 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을 기존 60%에서 100%로 확대추진하는 안을 신설해 줄 것도 건의했다.
도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원주민의 강제수용에 따른 박탈감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2중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보상제도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관렵법 개정 건의는 1970년대 초 그린벨트 지정 이후 약 4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원주민들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지정으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가 강제수용 돼 재산권 행사 제약 등 2중 피해를 입고 있다.
도는 이들 원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별도의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의 이 같은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보상제도 개정 건의안이 수용돼 시행될 경우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관례에 의거해 이미 보금자리주택으로 최종 지정된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 등 도내 7개 지구가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3일 지구계획만 진행된 상태로 지구지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던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4개 지구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 그린벨트 거주 원주민들은 이에 대해 "똑같은 사업계획에 의해 토지을 강제수용 당하는 상황에서 보상제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도는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보상제도 개정건의안의 정부 개정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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