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정은 행안부가 전국 23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정비와 홍보 등 총 9개 분야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시는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올해 모든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건물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11년까지는 모든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한 후 2012년부터는 법적주소인 도로명주소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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