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公 '단체협약 체결'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27 1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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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인사·경영권 제약조항등 개선 합의 [시민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 인천시 서구 소재) 노사는 최근 위법 및 인사, 경영권 제약조항 등의 개선을 골자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체결은 기존 단체협약이 4개월(2010년 4월22일 만료)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사간 한마음이 돼 이루어진 것이다.

공사 노사는 지난 9월부터 6차례의 실무 및 본 교섭을 거쳐 지난 21일 노조원 찬반투표를 통해 인사,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삭제 등 18개 조항의 개선에 합의했다.

이경신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과정을 통해 오히려 노사간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인력, 조직 및 보수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개편,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별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우수’ 등급을 받은데 이어 이번 단체협약을 조기에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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