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내년부터 부착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23 1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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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부천시가 내년 1월부터 5개월간 관내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기존 건물번호판은 시가 철거, 회수하고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새로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되는 주소다.

현재 사용 중인 지번주소는 일련의 주소가 인접해 있지 않고 산재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소만으로는 목적지의 위치 예측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새주소인 도로명 주소는 시점을 중심으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주소를 ‘로’급 도로는 20m, ‘번길’ 도로는 10m 간격마다 규칙적으로 번호를 부여해 현 위치에서 목적지를 예측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주소 체계다.

예를 들어 길주로 1번에서 길주로 210번을 찾아 가고자 하는 경우 목적지는 길주로 종점방향으로 2,100m 전진해 우측 방향에 있으며 소요시간은 시속 70㎞로 갈 경우 약3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각 건물에 부착되는 건물번호판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의 새주소이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시민들이 목적지를 찾는데 꼭 필요한 도로명주소 시설물로 소중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물의 개축, 멸실 등으로 건물번호판이 철거, 훼손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천시 도시계획과(625-3468)로 연락하면 된다.

2012년부터 주민등록주소 등에 법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우리 집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궁금하신 분은 2010년 1월부터 새주소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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