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이주 뒤 뉴타운 개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23 1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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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대폭 차단, 공사 완료땐 주민들 재입주 시켜 김문수지사 "정부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경기도가 23일 뉴타운 개발시 선 이주계획 수립, 후 도시재정비 방식으로 거주민의 주거안정 문제 해소에 촛점을 맞춘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내놨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내 23개 뉴타운사업지구(이주민 30만2172세대)의 본격 이주가 시작되는 2012부터 2013년까지 10만1436세대의 이주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안이 담긴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도는 이주단지조성 및 인근 국민임대주택활용을 통해 뉴타운 사업지역 주민들을 임시 이주시키고 기존 사업지구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주민들을 재입주시키는 순환정비개념을 도입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맞춤형 주거안정대책 ▲일자리 마련 ▲뉴타운 시민대학 개설 등 핵심 계획을 통해 뉴타운지역 거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맞춤형 주거안정대책은 뉴타운개발 전 이주가 필요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주택공급물량의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는 초기단계 이주대책이 필요한 10만1436세대를 소득(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 272만원 이하, 자력 이주 가능 소득 5분위 이상 등 3파트)·권역(남부, 서남부, 서북부, 동북부 등 4개 권역)별로 구분해 수준에 따라 주택공급물량의 시기적 조절계획을 세웠다.

조절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5579세대의 경우 2013년까지 총 8,826세대로 공급 예정된 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등의 물량을 활용해 2012부터 2013년까지 각각 연도별로 1,896세대, 3,683세대로 나눠 이주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272만원 이하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4만4632세대에 2만6218채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들은 2012년 1만5169세대, 2013년 2만9463세대로 나눠서 이주가 이뤄진다.

도는 자력 이주 가능세대의 경우 뉴타운사업지구 인근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뉴타운 주거안정 대책 발표는 뉴타운지구의 전세대란 우려, 일자리 부족 상황, 각종 유언비어에 따른 주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뉴타운사업의 순환정비방식 도입은 주거, 일자리, 교육,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를 거주민들의 생활에 맞춰 계획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는 도로 따로, 일자리 따로, 집 따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통합적 정책 추진으로 거주민들의 의견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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