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23일부터 시범운영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경계점좌표등록부, 측량기준점성과표 등 8종를 민원인이 신청하면 1분이내 지적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같은 지적민원서류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만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일반지적민원서류는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군포시를 비롯해 각 광역시도별 1개소와 전국 지자체중 16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확대발급하도록해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장태진 지적팀장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각 동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직원교육도 마쳤다” 며 “토지관련 민원서류의 동 주민센터 확대발급으로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민원발급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군포=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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