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금품수수ㆍ성희롱등... 경기도,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22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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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상금도 최고 1000만원→30억으로... 부패방지 핫라인ㆍ기동감찰반 설치 운영 경기도가 내년부터 청렴·부패방지 새 시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익명 내부고발'(Help Line) 제도를 도입하고, 금품향응수수 등 부조리신고에 대해 현행 신고보상금 보다 최고 30배 상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상시 자정(自淨) 시스템'을 가동한다.

도는 22일 세계최고 청렴도 성취를 목표로 내년 새로 도입·추진되는 '부패 Zero 청렴시책'을 내놨다.

이 청렴시책에 따르면 도는 우선 위탁기관인 KBEI(한국기업윤리경영 연구원)이 운영하는 Help Line에 내부고발자가 입력하면, 신고내용이 감사관 메일로 전송하는 방식의 익명 내부고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익명 제보 허용으로 부패의식을 위축·근절하고자 내부 고발·신고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비리신고 활성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신고된 내용은 감사관 직접 관리(처분지시→ 조사→ 조치단계)하에 부당한 지시 · 압력, 직무관련 부정행위, 금품수수, 성희롱 등에 대한 내용, 정황, 증거 등이 명확한 경우 조사·처분하고 불명확한 경우 내부종결한다.

도는 이와함께 현행 민원만족도에 극한된 'Happy Call'을 도가 처리한 주요 사무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청렴도'를 전화로 확인(감사관실 콜센터 직접 운영)하는 부패근절을 위한 '도민감동! Happy Call'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도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전국 최고액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해 최고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확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이밖에도 감사관 부패방지 'Hot-Line'(☎242-2336)과 ‘부패예방 기동 감찰반’(현장 위주 기동감찰)을 각각 운영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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