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제178회 정례회를 열고 박승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당초 인천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학자금 신청 기준일 1년을 제안했지만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3년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수정했다.
학자금 이자지원은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계정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자를 지원받는 대학생은 정부 이자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등 학자금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학생이다.
하지만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된 경우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이 중단된다.
인천시의회 박승희 의원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이 이번 조례로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저소득 대학생들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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