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은 17일 도교육청 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5장 48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날 초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 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잉 학습을 제한하고,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체벌과 집단괴롭힘 금지 ▲두발 길이 제한 금지 등 두발과 복장에 있어 개성 실현의 권리 ▲과도한 휴대폰 규제 금지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을 명문화 했다.
빈곤 등 사회·경제·문화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권과 자치활동 및 학칙 제·개정 등 현안에 대한 참여권, 징계 적법절차 보장 등 학생들의 실체적, 절차적 권리도 담보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은 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힘쓰도록 했다.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을 설치하고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조례에 따른 각 학교의 학칙개정 의무도 부여했다.
자문위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13일과 19일, 25일 공청회 등을 열어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최종안을 도교육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받아 도교육위와 도의회 교육위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초안을 작성해 왔다.
곽 위원장은 "초안은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도내 학생인권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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