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자동차세 2기분 20억 부과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2-16 1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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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인터넷 통해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시민일보] 동두천시가 이달말까지 은행, 전화이체, 인터넷 이체 등 시민들의 편의를 배려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해 200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징수한다.

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차량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 제2기분 자동차세 징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징수는 시민들의 편의를 배려해 지역내 은행 및 농협 납부, 가상계좌나 전화기를 활용한 폰이체, 인터넷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납세 대상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와 건설기계 등 1만3613건, 총 부과새액은 20억3000만원이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며 지역내 은행이나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나 전화기를 활용한 폰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해 납부할 수도 있으며, 세무과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제1기분은 6월말(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제2기분은 12월말에 신청 계좌에서 자동으로 처리돼 불편을 줄일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으로 선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가 할인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12월 31일까지 꼭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두천=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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