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161명 작년 재산등록 공개 '부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16 1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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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 보완명령, 69명 경고ㆍ시정조치 [시민일보] 지난해 경기도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가운데 161명이 재산신고 내용이 실제내용과 달라 보완명령을 받거나 경고 및 시정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의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지자체 감사부서, 세무, 토목, 환경, 식품위생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가운데 재산신고내용이 조사내용과 달라 소명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290명이다.

이 가운데 161명은 재산누락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완명령(90명)이나 경고 및 시정조치(69명), 과태료부과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명령은 재산누락금액 2000만원 미만으로 조치의 실익이 경우이며 보완명령은 누락금액이 2000만~6000만원 미만일 때다.

경고시정은 누락금액이 6000만~5억원 미만일 경우 경고장이 전달된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히 2차례에 걸친 소명조사에서도 불성실하게 답변한 소방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선 4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누락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해당 공무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의무자 3015명 중 공개대상자는 574명으로 382명이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상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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