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의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 지자체 감사부서, 세무, 토목, 환경, 식품위생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가운데 재산신고내용이 조사내용과 달라 소명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290명이다.
이 가운데 161명은 재산누락사실이 확인되면서 보완명령(90명)이나 경고 및 시정조치(69명), 과태료부과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명령은 재산누락금액 2000만원 미만으로 조치의 실익이 경우이며 보완명령은 누락금액이 2000만~6000만원 미만일 때다.
경고시정은 누락금액이 6000만~5억원 미만일 경우 경고장이 전달된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히 2차례에 걸친 소명조사에서도 불성실하게 답변한 소방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선 4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누락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해당 공무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의무자 3015명 중 공개대상자는 574명으로 382명이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상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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