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지관리위 폐지 추진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15 18: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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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금주에 입법예고… 조례개정안 내달 상정 [시민일보] 용인시가 개정된 농지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등 관련 법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용인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위해 금주 중 폐지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해 의회에 1월 중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에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지개량시설과 농지개량행위 범위를 세세하게 정했다.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간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구청·읍·면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을 농지전용허가권자가 확인해 조치하게 됨에 따라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농지전용허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 개정에 따르면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가운데 집단화 규모가 2ha미만인 농지로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는 소유와 거래제한을 없애고 농업 경영 외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 농지개량행위에 대해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용인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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