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위치추적을 가정불화 등 단순 민원 해결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소방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소방서(서장 안충진)는 자살이나 조난 등 긴급상황시 이용돼야 할‘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 서비스’가 단순 가출이나, 귀가 지연 등에 따른 사유로 위치 추적을 요청 하는 민원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에서 공개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6년 2만193건이던 위치추적 요청 건수는 2007년 2만8878건, 2008년 4만5303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2009년 11월까지만 해도 이미 6만8215건의 요청이 접수됐다.
광주소방서 역시 119 상황실에서 2007년도 한해 접수된 위치정보 요청건수는 157건으로 2008년 392건, 2009년 11월 기준 435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사체를 발견한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2006년의 경우 실제 구조 및 사체발견 건수는 전체 요청 2만193건 중 643건(3.2%)에 불과했으며, 2007년 2만8878건 중 866건(3.0%), 2008년 4만5303건 중 1057건(2.3%)으로 나타났다.
광주소방서에서는 2007년 전체 요청 157건 중 3건(1.9%), 2008년 392건 중 3건(0.7%), 2009년 435건 중 8건(1.6%)만이 실제로 구조가 필요하거나 사체를 발견한 경우로 밝혀졌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출동 요청의 대부분은 늦은 귀가에 따른 위치 확인, 가정불화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긴급 구조요청 사유인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소방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허위로 긴급 구조요청을 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소방청 전체 1~2건에 불과하며, 민원인들에 많은 계도와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 남용시에는 단호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119 위치정보 서비스는 현실적인 급박한 위험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라며 “과장된 신고로 인해 실제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해 또 다른 국민이 위험에 처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을 요구할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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