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주민, LH에 강력 반발···동탄산업단지 토지보상 현금→채권으로 멋대로 변경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13 1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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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현금 보상땐 양도세 감면혜택 못받아 주민들 분통 - 연내 채권보상 받으면 보상금 4% 손해보고, 참았다 현금 받으면 양도세 감면 없고

[시민일보] 2012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원에 200만8000㎡ 규모로 조성되는 ‘동탄일반산업단지’와 관련 시행사인 한국토지주책공사(이하 LH공사)가 일방적인 토지보상 약속 변경으로 화성시와 동탄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화성시는 LH공사가 최근 자금난 등의 이유로 당초 보상방법을 일방적으로 철회, 3개월간은 모두 채권으로 보상하고 이후에나 현금 보상한다는 계획을 내놔 시와 동탄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LH공사가 지난 8월 ‘동탄일반산업단지’와 관련 보상계획 공고에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그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할 계획이었다.

즉 현지인에 대한 보상은 대토와 이전 등을 감안해 모두 현금으로 보상하고, 외지에 거주하며,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채권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LH공사는 자금난 등의 이유로 지난 11일 당초 보상방법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3개월간은 모두 채권으로 보상하며 이후에나 현금 보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주민들은 현금 보상을 받기 위해선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가 지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20%에 상당하는 감면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채권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기업과 주민이 채권을 들고 3~5년을 기다리기는 어려워 결국 4%정도 되는 채권매매 수수료를 손해보고 다시 현금화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결국 이러한 피해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이 봐야 한다는 것.

즉 7000억 규모로 예상되는 보상가의 정확한 감정평가 금액도 확정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은 보상금을 놓고 주민들은 ‘채권을 받고 세금 감면을 받은 후 수수료 손해를 볼 것인지’, ‘기다렸다 현금을 받고 감면을 포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동탄일반산업단지 대책위원회 김동희 위원장은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토지수용으로 당장 고향을 떠나야 하는 판에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취소해 피해는 주민이 봤는데, 누구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다”며 이번 보상계획 수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시 관계자도 “주민들은 연내 채권보상을 받든가 아니면 내년 3월까지 기다렸다 현금 보상을 받던가 하는 선택을 종용당하며,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이는 야구방망이로 맞을 것인지, 각목으로 맞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시는) 당초 약속대로 현지인의 현금 보상 절차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31-377-7633)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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