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100만㎡ 이상)에 대한 구역지정시 기존 국토부장관이 갖던 승인도 협의로 갈음된다.
경기도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국가가 행사하던 권한을 시·도지사로 대폭 이양하는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개정법안과 고밀복합지구 유형신설 및 우선사업구역 도입 등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과 함께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해 우선사업구역 지정, 고밀복합형 개발, 영세사업자 및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을 60일로 명시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도는 앞서 승인 권한을 국가가 독점해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획일화된 아파트만 즐비하고 도로, 일자리,문화가 없는 베드타운만 양산했다며 권한의 지방이양을 주장해왔다.
도는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 청와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수차에 걸친 건의와 협조 요청을 했으며, 도의 추진방안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도 의원입법을 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다.
따라서 도 관계자는 “법개정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자율권이 확보되어 그동안 경기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베드타운 대신 지역의 실정에 따라 역사와 전통,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국가가 필요할 경우 등 국가의 지정권한을 유지시켜 놓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법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난개발 우려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보금자리주택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승인권 등 제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만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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