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방공사가 밝힌 개편안에는 조직의 축소에 따른 인원 감축계획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아 조직의 겉모양만 치중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조직 규모에서 본부장제를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지방공사는 그동안 본부장제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인지방공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3대 김길성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공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량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조직개편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개편안에는 기존 개발기획팀을 강화해 사장 직속으로 전략기획팀을 신설하고, 보상팀과 사업팀, 주택1팀과 주택2팀을 통폐합하면서 기존 1본부 6팀에서 1본부 4팀으로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내려 보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정원이 51명 이상시 본부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 돼있다.
따라서 계약직을 제외한 34명의 정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용인지방공사의 경우 본부장제를 둘 수 없다.
그러나 김길성 지방공사 사장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원 감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역북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0년 6월경 '주요사업추진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갈수록 사업이 줄어드는 주택사업팀이나 토목사업팀의 경우 조직의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본부장제를 합법적으로 두기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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