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홍유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의 변경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신축이 제한되었던 한양벌 지역 등 일부 지역의 신축 및 증?개축이 일부 완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변경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금곡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급증, 이를 해소키 위해 지난9월부터 문화재청에 변경안을 상정한 결과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신축이 제한되었던 한양벌 지역은 일부 지역이 8미터 이하(경사지붕 12미터)로 신축이 가능해졌다.
또한 금곡동사무소와 목화예식장, 중고자동차매매업소 주변은 기존 건축물에 한해 8미터 이하(경사지붕 12미터)로 증?개축이 가능해졌으며 양병원과 인정프린스 주변 지역도 17미터 이하의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금곡고등학교 주변이 17미터 이하, 금곡동 구도로 주변은 23~29미터 이하로 증·개축이 허용됐다.
시는 앞서 9월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안 작성용역 완료와 함께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2주간의 주민의견열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에 심의 상정하는 등 변경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 의결된 기준은 내년 2월경 문화재청에서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 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결된 홍유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되면 그 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던 대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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