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9일 오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완도군과 김밥외식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7월 시가 (주)코주부C&F(이하 이천미사랑)와 체결한 업무협약과 연계해 이천미사랑이 서울 강남, 분당 등에 김밥 외식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수적인 재료인 쌀과 김을 전국 최고인 임금님표 이천쌀과 만나리 참김을 이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마케팅 협약이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시와 완도군은 이천쌀과 만나리 참김을 이용한 ‘김밥 외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협조하고, (주)이천미사랑은 이천시와 완도군의 농수산물의 명성과 재산권을 보호하며 김밥 외식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은 만나리 참김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만나리 참김의 브랜드를 홍보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은 조병돈 시장과 완도군 김종식 군수,(주)이천미사랑 김정일 대표,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 황권칠 조합장 등 4명의 서명으로 체결됐다.
조병돈 시장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유, 해산물의 보고인 건강의 섬 완도군(만나리 참김)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천시와 (주)이천미사랑이 추진하는 김밥외식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기업과 기관이 상생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향후 김밥외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이천시와 완도군의 위상이 함께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31-644-2319)
이천=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9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조병돈 시장(오른쪽 2번째)이 완도군 김종식 군수(왼쪽 2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서명 후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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