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2일간 화성시 지역내 전세대(18만2000세대, 48만7000명)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주민 거주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는 각종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각 읍?면?동별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파트 우선 분양권이나 각종 보상을 노린 편법, 허위 주민등록 신고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며, “대학이나 기업체 기숙사에 30일 거주하는 사람도 전입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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