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국 설치 반대운동 펼쳐...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법 위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8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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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나라특위, 선관위에 고발 추진 [시민일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특위가 오는 16일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총회를 거쳐 김상곤 도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한나라당 '교육을 볼모로 한 정체공세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영)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상곤 교육감이 일선 학교를 동원해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반대 운동을 하는 한편 특정 성향의 학부모 강연에 참석하는 등 교육국 설치를 정치 이슈화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는 ▲도 교육국이 설치되면 교사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순회 강연을 통해 도 교육국 설치의 부당성을 선동한 점 ▲도 교육국 설치 반대를 위해 초등학생에게 과제로 서명을 받는 등 강요한 점 ▲소송 대상이 아닌 도 교육국 설치 문제를 소송을 통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한 점 등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따라서 특위는 김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9조 1항(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85조 1항(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을 위반했다는 것.

장윤영 위원장은 "김상곤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위반행위의 증거가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은 물론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 처럼 백화점식 선거법 위반 행위는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사이에 주고받은 팩스와 이메일, 공문, 서명서 등을 통해 백일 하에 드러났다"며 "특위는 김 교육감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출마 준비를 위해 이 같은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상곤 교육감은 불법적인 정치행위를 하거나 교육국 반대를 배후 조정한 적이 없다"며 "순회 강연의 경우 이미 선관위에 자문을 구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위는 16일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거친 후 김상곤 교육감을 도선관위에 고발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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