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도시철도본부에 따르면 CDM 대상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 절감사업이 해당되며 사업규모에 따라 배출권 발급기간이 10년인 소규모 CDM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같이 배출권 발급기간이 21년(7년씩 2번 갱신)인 일반 CDM 사업으로 구분된다.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개도국의 법적 의무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인천2호선은 상기여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수송 분야의 CDM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시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이달 중에 CDM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CDM추진 의향서를 국무총리실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기 제출했으며 향후 성공불제 조건으로 CDM사업 협약대상자를 선정 및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중호 본부장은 “향후 CDM사업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년간 CO2 약 11만톤 감축이 예상되며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 판매 기대 이익금으로(톤당 15유로로 환산시) 년간 28억원, 유효기간인 21년 동안 약 588억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등 인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 기준 탄소 배출권 시장규모는 1250억 달러며 미국 합류시 2020년까지 약 3조 달러가 예상되는 대규모 시장으로 앞으로 인천에서는 각종 대형건설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인천 2호선을 모티브로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CDM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경제적 이득은 물론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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