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시 전역에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행위 단속, 청소년들에게 유해약물 판매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는 ‘연말연시 청소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연말연시 발생하기 쉬운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두천시, 경찰서, 교육청 및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민·관 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지도 내용은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스티커 부착,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단지 배부 등 시민 참여의식 고취와 업소의 자율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항들로 구성됐다.
시는 12월을 집중 지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계도 및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동두천= 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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