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말까지 한 달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무팀장 외 3명이 2인 1조로 복무점검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복무점검은 ▲출퇴근시간 미 준수 ▲장기간 무단이석 또한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 수행 ▲당직근무 태만 ▲비상연락망 미정비 ▲중식시간 미 준수 등 직무분야 ▲공무원증 미 패용 ▲사무실정리정돈 불량 ▲현란한 옷차림, 불량태도 ▲민원불편 초래행위 등 근무태도 분양 등이다
복무점검 결과 보안, 직무, 기타 복무 1회 위반시마다 벌칙 당직을, 근무태도분야 2회 이상 위반시 벌칙당직 1회의 조치를 받게 된다.
양주=최문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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