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에 들어간 이번 대책은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고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한 동절기 및 갈수기를 맞아 수질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발생시 신속한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구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등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수습, 방제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합동으로 유기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강화와 함께 관내 환경기초시설, 폐수, 유독물 등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중점점검한다.
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하는 한편 다량폐수배출업소 및 유류 취급시설 유출사고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은 물론 사전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환경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해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연수구청 환경보전과(810-7336~8)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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