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자유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3년)을 마련, 발표했다.
이 전략은 중장기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이 연내 새롭게 마련되고 법률과 교육 등 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개방도 담겨있다.
정부는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 따라 지난 5월26일 국회에 제출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개정(안)을 토대로 늦어도 내년 초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9월 시행됐다. 당시 치솟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다. 이같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분양가 상한제가 만 3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경제특구의 외자유치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 가격상승을 갖고 올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외자유치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경제특구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옳은 일" 이라면서 "상한제가 폐지되면 외자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가격상승을 갖고 올 수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을 적절히 조절해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분양가 상승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외국인 투자 신뢰 회복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공택지로 묶여 있는 151층 인천타워 등 각종 인천의 랜드마크 사업추진이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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