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처리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과가 제안한 특수창안시책으로 군은 이 제도 운영을 통해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을 보고 있다.
허가과 민원처리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본 제도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허가과 민원업무 전반에 대해 적용되며, 민원처리기한을 넘긴 민원처리가 있을 경우 부서원 전체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회봉사를 실시하게 된다.(단, 전산 미입력으로 지연처리된 경우와 대외 또는 타 부서의 협의지연으로 처리된 경우 제외)
사회봉사 벌칙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청소, 오락, 식사, 목욕봉사 등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부서원이 함께 함으로써 군은 동료애와 직원 상호간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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