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밀린' 법정전출금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2-06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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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교육청에 전액지급 [시민일보] 인천시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정산액으로 남아있던 587억8730만원 가운데 지난달 120억원의 법정전출금을 시교육청에 지급한데 이어 나머지 금액 465억8730만원을 이달 안으로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법정전출금은 보통세(5%)를 비롯해 담배소비세(45%),지방교육세(100%)를 시가 징수한 뒤 시 교육청에 지급하는 것.

이 가운데 지난 2006년 당초 예산액 3113억5885만원 중 실제로 거두어 들인 세액을 결산한 결과 총 3443억5856만원으로 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정산액은 329만9971만원 이었다.

시는 2006년도 정산액을 다음연도(2007년) 연말에 최종 결산하고 2008년 말까지 시 교육청에 지급했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07년 당초 예산액 3433억8360억원 가운데 결산액 3689억8095만으로 255억9735만원을 올해 말까지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세액 결산을 정리하지 못한데다 각종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지난 2006년과 2007년의 시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은 각종 학교시설 사업 등에 차질이 빚어지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시교육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제178회 2차정례회 추경예산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얻어 나머지 미지급된 전출금을 모두 확보하고 이를 시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시금고로 들어오는 각종 세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데다 예산이 부족해 지난 2년간 법정전출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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