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 지난해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지분 49%을 민간에 매각키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장을 통해 지분 15% 내외를 우선적으로 내년 중에 판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이 형성되는 2011년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나머지 지분 34%에 대한 추가 매각 등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항이용료 인상, 서비스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 일반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착륙료, 여객공항이용료 등의 이용료를 정부 승인제로 전환해 사용료 인상을 정부가 적절히 규제하고, 전국 공항에 대한 객관적인 서비스평가 제도를 구축해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현행법상의 동일인 지분제한(15%) 외에 외국인의 지분총량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항공사 지분은 5%로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허브화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많다"면서 "최근 중국 공항이 급성장하는 등 인천공항의 성장이 위협받고 있어 민간지분 참여를 통한 시장기능 강화와 경영시스템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주요공항들도 민간참여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이번 조치는 세계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세계적인 공항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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