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는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이 저탄소형 생활패턴을 유도해 사회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동기 확산에 기여하고, 지자체의 배출권 거래 인프라구축을 통해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시행방법은 시·군별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 년도의 연료, 전기, 열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연간, 분기별로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하는 것이며, 시·군별로 감축목표량은 3%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한다.
아울러, 미달기관은 목표량 초과달성 기관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게 되는데 시·군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최적관리시스템에 의해 분기별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위해 감축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엔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내년도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했다.
또 도는 향후 시·군별로 감축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 선의의 경쟁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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