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CCTV의 허점을 악용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트렁크를 여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가 올해 초부터 주차허용시간 연장, 시정위주의 지도행정 등 단속을 완화하자 이를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는 불법행위자를 단속하고, 모방행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되는 것.
단속은 각 구청 CCTV 상황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차량순회로 실시되며, 대상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트렁크를 여는 행위, 앞차와 간격을 좁히는 행위, 사선으로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단속반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과태료(최고 100만원)를 부과하며, 상습위반자의 경우 경찰서에 고발고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주차허용시간 연장 및 운영시간 단축, 시정위주의 지도행정으로 단속을 완화하여 운영해왔었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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