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국회의원(민주·남양주 갑)은 "남양주시가 이광호 시의원 및 금곡동 주민대표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홍유릉 현상변경기준안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주민들의 요구안을 문화재청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낫다"고 1일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한양벌 일부 지역에 대한 신축 및 증·개축 허용 여부와 금곡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금곡동 구도심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다.
최 의원은 문화재청에 금곡동 구도심지역의 경우, 홍유릉의 조망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으며 한양벌의 경우, 기존 주민들의 손해와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축은 불가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의 8m까지는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문화재청에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문화재청은 당초 남양주시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으나, 지난달 10일 의원실 관계자 및 이광호 시의원등과 함께 직접 현장조사를 벌이고 최 의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
한편 홍유릉 현상변경 기준안에 대한 최종 의결은 오는 3일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남양주=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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