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돌입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2-01 18:48: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연천군(군수 김규배)이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정리의 일환으로 번호판 영치작업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

군은 체납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근 2인1조로 3개 단속반을 편성, 18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현황이 입력된 PDA기기를 활용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집중 전개할 방침.

번호판 영치대상으로는 관내의 경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전국 자치단체 동시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타 시?군 등록차량의 경우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면 영치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집중단속기간 중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 전액이 납부되기 전에는 반환이 불가하다"며 "이번 번호판 영치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도 현재 연천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5여억원으로 총 지방세 체납액 35여억원 중 42.8%를 차지하고 있다.

문의 (031-839-2188)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직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 차량번호판 영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