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방위대원 신규편성

안은영 / / 기사승인 : 2009-11-30 1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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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달 마무리예정 의정부시(시장 김문원)가 민방위대원 관리를 위해 12월 한 달간 2010년 민방위대원 신규편성 및 의무 해제자, 제외자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30일 시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편입될 민방위 대원은 ▲1990년도에 출생한 남성 ▲올해 12월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이하의 남성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대원은 동에서 주민등록에 의해 직접 편성되며,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하면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과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어선의 선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19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1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문의 (031-828-4362)

의정부 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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