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편입될 민방위 대원은 ▲1990년도에 출생한 남성 ▲올해 12월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이하의 남성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대원은 동에서 주민등록에 의해 직접 편성되며,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하면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과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어선의 선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ㆍ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19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1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문의 (031-828-4362)
의정부 최문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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