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공개·전면공지 일제점검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30 1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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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시장 강현석) 일산동구가 30일부터 12월1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구 건축과 건축지도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도시미관과 노상정비팀이 합동점검반을 편성, 전반적 사항을 진단한다.

공개공지란 대지의 일정부분(전면공지제외)에 설치하는 공간으로 건축물 사용자가 아닌 보행자 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휴게공간이며, 전면공지는 건축물의 전면도로에서 일정거리를 띄워 건축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건축한계선으로 이 부분에는 기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점검대상은 지구단위계획상 전면공지 확보대상 건축물과 백화점 등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공개공지 113곳이다.

점검내용은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내 물건적치, 구조물 설치 등으로 공개공지 확보 목적을 위반한 행위, 일반음식점 장외영업행위, 도로상 노점행위 및 노상적치행위 등이다.

특히 일반 주민들에게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나 개방시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공개공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한 자진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철거 및 과태료 부과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양=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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