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 철거 현장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1-30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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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면관리 강화 지방노동청-시?군 건축부서등 이달부터 합동 지도?점검

오는 1일부터 경기도 뉴타운내 철거현장은 기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표기하는 석면 함유여부 판별을 ‘건축주’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전문기관에서 맡는다.

또 철거업체 및 시공사 일원화가 권고되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조합으로부터 '석면지도'를 제출받아 인터넷 등에 공개하게 된다.

특히 석면 관리 및 감독 권한은 지방노동청, 시·군 건축부서 및 환경부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맡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뉴타운 철거현장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석면가루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뉴타운지구내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 관리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석면은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1/5000 크기를 가진 매우 작은 입자로서 호흡에 의해 인체 유입될 경우,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다.

도는 23개 뉴타운지구 가운데 부천 3개 지구가 결정됐으며 광명지구가 고시를 준비하는 등 지구별로 촉진계획 수립 중이어서 빠르면 2011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따라서 도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현장에도 적용토록 하는 석면대책 관리지침을 마련, 사업 초기부터 석면 위해성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철저히 해 철거현장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관리지침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의 판별을 건축주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문기관이 하도록 해 건축물 철거· 멸실단계에 석면 확인을 강화한다.

또 철거업체와 시공사 일원화를 통해 건실한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 있는 철거현장 관리를 유도하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조합으로부터 '석면지도'를 제출받아 인터넷 등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는 현행 제도상 건축물 석면 관리 및 감독 권한이 기관별로 분산돼 효율적 점검이 어려움에 따라 지방노동청과 시·군 건축부서 및 환경부서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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