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성 상수원 보호구역은 1982년 9월22일 지정됐으나 최근 광역 상수도 보급 등으로 평궁 취·정수장 운행이 정지, 지정목적을 상실해 해제하게 됐다.
평택시는 앞서 광역상수도 3단계 완료로 평궁 정수장이 운휴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환경부)을 받자 지정목적을 상실한 팽성읍, 군문동, 유천동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해제신청을 했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는 어로행위, 건축물 증개축, 소득기반 시설 설치 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사항이 따른다.
그러나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주민은 토지이용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받게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는 평택시와 천안시에 걸쳐 있는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양 도시간의 상생발전은 물론 수도권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이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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