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달 23일까지 '201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노업회사법인 등이다.
신청은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출하내역증명서(연간 120만원 이상) 등을 농지소재지 관할 지역농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비료 1포당 1890원씩 최대 300포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문의 (031-760-2878)
광주=전용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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