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국방부가 지난해 징발해제한 캠프 자이언트 내 문산제일고 부지에 대해 환경정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지난 27일 '오염토양 정화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패소하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8월 파주시 선유리 캠프 자이언트 내 문산제일고 부지 15필지(7만3243㎡)를 징발 해제했다.
이 가운데 35%에 달하는 2만5512㎡가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됐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치유 비용은 건물(60여 동)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20억여 원을 합해 90억~1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징발해제 통보 이후 1년이 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지원특별법 12조5항)과 관리처분법(6조2항) 등을 근거로 '도교육청 자체 비용으로 이를 치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원특별법 등은 지자체의 재산 반환 또는 관리권 반환 시 원상 회복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징발법(14조)과 환경정책기본법(7조), 토양환경보전법(10조3항) 등을 들어 '불법으로 인한 환경 오염까지 치유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징발자가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징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은 오염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정화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교육청은 징발법 등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뒤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주면 지원특별법과 관리처분법은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11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117조1항)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 달리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지원특별법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환된 미군공여지는 도내에서만 15개 시·군 173㎦에 달하고, 이들 부지의 오염치유 비용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번 도교육청의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수원=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